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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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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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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인용문|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용문|'''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