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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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lang|de|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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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판례==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Rechtsmissbrauch)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f>[[:s:2004다71881|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ref>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f>2013다75717</ref>
==주석과 참고 자료==
<references/>
 
 
==더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권리남용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주==
<references/>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