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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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
법원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게 되며,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 총살형에 처해지며, 징역 혹은 금고형일 경우에는 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br>
군 교도소라고 할지라도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모범수는 가석방이 가능하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0905#0000</ref><br>
<br>
 
[[전쟁]] 중이거나 [[종전]] 후 [[전쟁범죄]]를 범한 범죄자(주로 패전국의 수뇌부)를 [[재판]]하는 것도 군사재판에 해당하는 데 이들의 재판은 [[전범재판]]으로서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br>
 
== 같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