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dcogml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잔글 Ddcogml(토론)의 편집을 Bluemersen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1번째 줄:
[[파일:Teeth model front.jpg|250px|thumb|]]
 
'''치과'''(齒科)는 [[이 (몸)|이]] 및 구강과 관련된 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치과학이라고도 한다. 치과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를 치과의사라 한다. 치과의사의 팀원으로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치과조무사 등이 있다.
 
치과의사: 1.의료법 제5조 1호-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2호-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거나, 3호-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로써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의료법 제1장 총칙 제2조 2항 2호-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위생사: 1.의료기사법 제4조 1호-치위생(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거나, 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의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부, 이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치과기공사: 1.의료기사법 제4조 1호-치기공(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거나, 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의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및 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1.관련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 지사에게''' '''자격증'''을 받은 자
2.관련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1호-간호보조, 2호-진료보조 업무를 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