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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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1969년 1월 22일, 무장 간첩을 사살 또는 생포한 44명에 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146명의 장병에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대간첩작전을 도운 민간인 5명과 향토예비군 4명도 포상을 받았다.<ref name="동아_11">共匪소탕有功將兵 一四六명표창, 《동아일보》, 1969.1.22</ref> 3월 6일에는 17명의 장병에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고, 공수비행단과 구조비행대대가 부대 표창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ref name="동아_12">共匪소탕중戰死 17명에武功훈장, 《동아일보》, 1969.3.6</ref>
1969년 2월 25일 열린 보통군법회의에서 무장 간첩 침투 중에 수소(守所)를 이탈한 사병 2명에 수소이탈죄로 사형이
1969년 5월 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는 동원 기간 중 총기 오발로 사망한 예비군을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인정, 국가가 174만여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ref name=경향_7">"동원豫備軍은 공무원, 《경향신문》, 1969.5.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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