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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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다 투옥된 독립운동가 [[김학규 (1900년)|김학규]]를 사면·복권시켰다.<ref name="안동의성1">[http://www.donga.com/fbin/output?exclusive=news&f=nes&n=200408170205 김희선 의원, 의성김씨 본관 찾다 실패] 동아일보 2004-08-17일자</ref> 이후 그가 중풍으로 쓰러져 운신에 지장이 생기자, [[박정희]]는 한학자인 [[최서면]](崔書勉)에게 [[김학규]]를 입원시켜 드리고 돌봐 드리도록 부탁하여 국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 name="안동의성1"/> 그는 병석에서 입버릇처럼 항상 [[박정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하였다.<ref name="안동의성1"/> 또한 군정 세력은 취약한 정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포상이 없었던 점을 지적, [[1962년]] [[3·1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 독립운동가 2천여 명에 대한 포상을 단행했다.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당시 5·16 군사 정변이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이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본다.
 
====5·16 군사 정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5·16 군사 정변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5·16 군사 정변의 범죄 : 1976년 5월 15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5·16 군사 정변의 범죄 : 1971년 5월 15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5·16 군사 정변의 범죄 : 1966년 5월 15일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93호, 1953.9.18>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 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구법령이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①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
 
[제정 단기 4286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시행일 단기 4286년 10월 3일]
 
※이 법이 제정된 단기 4286년은 서기 1953년으로 당시에는 서기 아닌 단기가 사용되었다.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부칙 <제341호, 1954.9.23>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6 군사 정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정 단기 4287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 단기 4287년 5월 30일]
 
※이 법이 제정된 단기 4287년은 서기 1954년으로 당시에는 서기 아닌 단기가 사용되었다.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