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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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장 (소장)
* [[우국일]] 보안사령부 참모장 (준장)
==12·12 군사 반란 당시 실패하였다면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12·12 군사 반란은 1995 ~ 1997년 당시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이 이루어지다가 1997년 12월 22일에 이들이 특별사면되었다.
 
12·12 군사 반란이 발생할 당시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이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본다.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12·12 군사 반란 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12·12 군사 반란의 범죄 : 1994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12·12 군사 반란의 범죄 : 1989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12·12 군사 반란의 범죄 : 1984년 12월 11일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745호, 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제1차 일부개정 1975년 3월 25일 법률 제2745호 시행일 1975년 3월 25일]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2653호, 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4차 일부개정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3호 시행일 1973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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