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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llang|en|Equal opportunity}}, 機會均等) 또는 '''기회의 평등'''은 주로,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 모든 개체들이 인종, 성별, 가정환경 등, 행위 개체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도, 문화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며, 그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학 용어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인 정의일 뿐, 수 많은 소규모 주장도 포함되어있다.<ref>[http://www.blackwellreference.com/public/tocnode?id=g9780631233176_chunk_g97814051001378_ss1-15 기회의 평등에 관한 정보1]</ref>
'''기회균등'
({{llang|en|Equal opportunity}}, 機會均等) 또는 '''기회의 평등'''은 주로,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 모든 개체들이 인종, 성별, 가정환경 등, 행위 개체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도, 문화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며, 그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학 용어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인 정의일 뿐, 수 많은 소규모 주장도 포함되어있다.<ref>[http://www.blackwellreference.com/public/tocnode?id=g9780631233176_chunk_g97814051001378_ss1-15 기회의 평등에 관한 정보1]</ref>
 
기회균등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전근대(前近代)에 있었던 비합리적인 구습(舊習), 그리고 기회균등 실현에 방해되는 현 사회의 특수한 문화, 제도 등을 하나씩 개혁하거나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물질적 측면에서 불리한 개체의 복리증진을 통한 기회균등 보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