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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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또는 '''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 {{llang|en|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llang|fr|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는 [[국제 연합 총회|유엔 총회]]에서 [[국제 연합|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된다.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대한 안건"이란, 유엔의국제 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국제 연합 신탁 통치 지역|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한다.
== 권고 ==
유엔국제 연합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부적인 결의안들은 예를 들어 예산과 절차 문제 등에 관해서는 총회 자체의 활동에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 주요 결의 ==
* [[세계인권선언]] : 유엔국제 연합 총회 결의 217호 A (III). 1948년 12월 10일 채택. 337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가장 많이 번역된 총회 결의이다.
* [[대한민국]] : 1948년 총회에서는 한국 내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되었다. <ref>[[:s:en: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3. Recommends that the occupying powers should withdraw their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as early as practicable;--> </ref> [[1949년]] [[10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 293호 결의]] (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건국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http://daccessdds.un.org/doc/RESOLUTION/GEN/NR0/051/12/IMG/NR005112.pdf?OpenElement 결의 원문] 참조. 1953년 8월 28일 제7차 유엔국제연합 총회는 결의 711호를 통해 휴전협정을 인준하고 협정 4조60항이 건의한 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8/02/12/200802120500004/200802120500004_1.html |제목=6·25 참전국 모두 모여 만든 ‘유일한 국제공인 통일원칙’ |작품명=신동아 |출판사= 동아일보사 | 작성일자 = 2008-2-1 }}</ref>
* [[국제 연합 총회 2758호 결의|유엔 총회 2758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삼고, [[장제스]]의 대표의 기존 자격을 박탈하였다. [[중화민국]]은 이 결의에 반대해 [[국제연합|유엔]]에서 탈퇴하였다.
 
== 더보기 ==
* [[국제 연합 결의|유엔 결의]]
== 바깥 고리 ==
* [http://www.un.org/documents/resga.htm 모든 결의 목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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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cat|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국제 연합|유엔}}
 
[[분류:국제 연합 총회 결의|유엔 총회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