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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이름 =
| 범행동기 =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
| 범죄혐의 = 국보1호어그로방화
| 판결 =
| 형벌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 <br />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 <br /> 징역 10년 <br />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