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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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분류: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