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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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禁治産者被成年後見人) 법원이 금치산의성년후견개시의 선고를심판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의성년후견개시의 이유는 심신상실이다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이다. 금치산성년후견개시의 선고는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한정·특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등의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다. 이때민법상 '''심신상실'''의독립하여 상태란법률행위를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행위무능력자이다. 대표적인 예로피성년후견인의 중한법률행위는 정신병을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성년후견을 재산관리의개시할 능력이때는 없는신경정신과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한다.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가 보통, 민법상의 무능력자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정재판소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과의사가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한다. 진행한 분열증환자 등, 인격장애가 진행되는 정신질환자가 대상이 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금치산의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3년 7월 1일 [[s:대한민국 민법|민법]] 개정으로 [[후견|성년후견제도]]로 바뀌었다.
2013년 7월 1일부로 [[성년후견인제도]]로 변경되었다.
 
== 같이 보기 ==
*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