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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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에서의 차이점 -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 지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 따라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보다 더 포괄적이다.
===원칙===
 
별도의 재판과 별개의 형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불법행위가 한 개 이상의 별개의 형사상 범죄를 초래한 경우에 적절합니다
그 범죄 피고인은 동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의하여 기소되고, 그 다음에는 주 법원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2개 주의 각각의 주 법원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