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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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llang|en|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사례==
*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2명이 사망한 경우, 훈련교관은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다<ref>[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80 군, 포로훈련 사망사고 관련 교관 4명 검찰 송치-중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동양일보 2014.09.15]</ref>
==판례==
*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ref>2009도104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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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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