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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월) 15: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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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6.79.100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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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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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월) 1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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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203.246.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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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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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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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줄:
이에 한국의 법무사는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와 같은 권한 취지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부분에 대해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등에 의하여 무산
돼
되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법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