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랑호 납북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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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수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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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랑호 납북의 총책임자 기덕영의 조종 하에 공작원 김택선/길선 형제와 김순기, 최관호, 김형 등 5명(월북동행자 김애희와 김미숙(본명 김신자)을 포함 총 7명)이 납치범이라 발표하었으며, 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 혐의로 체포하였다. 하지만 김순기, 최관호, 김형, 김애희, 김미숙은 모두 월북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다.
 
창랑호 납북사건이 종결된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스파이죄간첩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 사건의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