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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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소송)|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가|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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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른다.
 
==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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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등 총 8과목을 보고,
2차 주관식시험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서류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총 6과목을 본다.
출원 인원수는 1년에 성적순으로 120명 만을 선발하고 있어서 적은 인원을 뽑고 있다.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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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성적순에 들어도 불합격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2차 주관식 시험보는 응시생들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3년 제19회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67%가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난이도와 장기간의 수험생활의 기회비용,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 법무사의 존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 자격 취득에 회의적 생각을 갖는 수험생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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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주석각주}}
 
==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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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
 
[[분류:법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