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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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도 부정되면 마지막으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심사를 하게 된다.
==판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밤|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ref> 89도358</ref>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1도108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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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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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