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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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종류==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에 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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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
도3380</ref>
*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2114).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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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분류:법률용어]]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