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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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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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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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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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