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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Potosì 8 reales 1768 131206.jpg|thumb|300px|본위 은화로 널리 유통된 "멕시코 달러",
1768년 발행된 포토시 은화]]
'''은본위제'''(銀本位制, silver standard)은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을 [[은]]으로 정하고 그 기초가 되는 화폐, 즉 [[본위 화폐]]를 은화로 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주조, 마음대로 녹이는 것을 인정하여 무제한 통용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은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품 가격도 은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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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에도시대]]에는 금화(엽전), 은화(정은), 그리고 소액 화폐로 전화(錢貨)가 각각 무제한 통용되는 이른바 3화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동일본에서 주로 금화, 서일본에서 주로 은화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화폐 가치가 금은괴 가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위 화폐]]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 후 [[1871년]] 6월에 ‘새로운 통화 조례’를 제정하여 형식상으로는 금본위제를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동양 시장에서 은화의 대외 지불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엔 은화(무게는 416 그레인)와 당시 양은에 해당하는 420 그레인의 무게로 무역 등 대외 지급용 화폐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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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석각주}}
 
 
[[분류: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