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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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REF>.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
==주석각주==
<REFERENCES/>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