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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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br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br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