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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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r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