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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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로서, 통상적으로 '''도시고속화도로'''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가 없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도시고속화도로의 도로은 일반[[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및 주요 [[대한민국의 도로#.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7.80.EB.B0.A9.EB.8F.84|지방도]]와 [[특별시도]],[[광역시도]] 등의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대표적인 노선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서울)|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있다.
고속화도로는 일반국도나 지방도 같은 일반 도로들을 건널목과
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일종으로써 도시내의 주요지역 사이를 비교적 빠르게 연결하거나, 인근 다른도시지역과 연결하는 등의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한다. 도시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준하고 심지어는 이용자가
일반 시내도로 경우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으므로 주행속도가 느려 차량의 고속화의 한계가 있지만 주행속도가 빠른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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