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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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광역시|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ref>그린벨트,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