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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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키는 현 임차인에 의해 야기되는 부동산 상태에서의 변화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소송 요인을 묘사하는 부동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훼손들이 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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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http://sf.koreatimes.com/article/579201 건물주와 입주자(5) - 훼손에 의한 임대계약 상실 2010-02-25]
 
[[분류:법률용어]]
[[en:Was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