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역사적인 시가지에는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어 ‘○○로’, ‘○○가’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을지로]]2가 등). 이는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단위였던 정(町), 통(通), 정목(丁目)을 광복 이후 동일한 단위인 법정동으로 통일하면서도 명칭은 통일하지 않고 각각 동(洞), 로(路), 가(街)로 이름만 바꾸어 그 구별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4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2가처럼 광복 이후 설치되었으면서도 기존의 관례를 따라 '가'의 이름을 붙여 법정동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법정동을 관할하는 상위 행정기관을 구청(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혹은 시청([[행정시]]를 포함)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인구 등의 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동 (행정 구역)|행정동]]이 일차적인 관할을 하므로, 직속 행정기관은 [[동주민센터]](행정운영동) 되며 법정동은 있다직접적인 행정기능이 아닌 전통적인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地積) 분야에서 쓰인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도 한다.<ref name="법정동"/>
 
== 사용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