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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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권리]],[[인격]],[[가치]],[[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띤다.그러나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회,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자유의 평등이기 때문이다.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헤겔이 말한 '''자유'''의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사'''다.역사에서 자유는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즉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ref>헌법10조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평등 선언으로 볼 수 있고, 세계인권선언 1조는 존엄과 권리에 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ref><ref>카우프만《법철학》나남,334쪽</ref><ref>조효제《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92쪽</ref>
{{다른 뜻|평등 (불교)||불교 용어로서의 평등(平等)}}
{{출처 필요}}
'''평등'''(平等)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때문에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녀 평등]]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인격의 평등==
원래 평등의 뜻은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뜻은것은 인간은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널리 세계에 있는 인류는세계인류는 종족적으로 여러 가지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피부의 색이 희고 누르고 검은 차이가피부색이 있는가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인종도 있고 또 키가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나 문명을 비교해 보더라도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의상태를 문화생활을크게 하고벗어나지 있는못한 민족도종족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육체적 특성이나 정신적 상태까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서 얼핏 보면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리는 모순된 것같이 보인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뜻은 이러한 피부색이나 신체의 강약 또는 기타 어떠한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종간의 차이나 특징은 인종과 인종을 구별하고, 민족과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로서 크게 존중되기까지 한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인간된 자격 즉 인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고 육체적 특성이나 심성적으로도 구별돼 자칫 인간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러한 피부색이나 신체의 강약 또는 기타 어떠한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종간의 차이나 특징은 인종과 인종의 정체성을 구별해주고, 민족과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로서 크게 존중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처음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 평등이 근대사회 발전의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에는 날 때부터 사람이 귀하거나 천하다는 구별이 엄존했고, 이에따라 귀족계급, 평민계급, 노예계급 등의 계급적 차이가 엄격하게 유지된 계급사회였다.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왜 인간의 평등이라는 것이 근대사회 발전의 근본이념이 되는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중세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에는 사람은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엄연하게 있었고, 그 구별에 따라 귀족계급, 평민계급 또는 노예계급 등의 계급적 차이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양반과 평민(平民) 또는 천예(賤隸)의 구별이 있었고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같은 것은 출생에 따라 인간을 선천적으로 불평등화한 예이다. 사람이 우연히 양반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존귀하며 또 상민이나 노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남의 천대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눈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근대 정신은 사람은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간 평등의 사상이 주장되고 인격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큰 원리의 하나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평등, 즉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완성은 이러한 인간의 평등이 현실사회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양반과 평민(平民),노비'천예(賤隸)의 구별이 있어서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매우 심했다. 특히 신라시대의 골품제도는 출생에 따라 인간을 선천적으로 차별화한 예이다.
사람이 우연히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잘나고 존귀하며 또 상민이나 노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상놈이나 노예로서 남의 천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관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대 민주사회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주창되어 민주주의의 대원리로 확고히 정착됐다.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완성은 이러한 인간의 평등이 현실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평등과 자유==
자유와 평등은 하나이지 대립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 평등과 자유사상의 발원은 멀리 고대그리스의 자연철학으로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논의와 구현은 계몽기를 통과하고 [[프랑스혁명]]을 달성하면서부터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상위2%정도의 극소수의 '귀족'들만 인간으로 온갖 호사를 누렸고 나머지 대부분의 평민과 노예는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수없었던 봉건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자유는 일반적으로 '''욕망'''의 자유다.물질소유욕,명예욕,권력욕 등은 특권층의 전유물이지 평민에게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심지어 평민은 사적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본능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었을 만큼 봉건기의 모든 민중은 욕망의 자유 자체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했다.
 
그러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집단적으로 평등하게 욕망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이 싹튼 것이다.오늘날 세계사회는,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자체가 없었을정도로 대단히 불행하고 비인간적인,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않기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헌법]]에 각인시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거나 부정할 수없도록했다.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 지표인 동시에 누구나 반드시 인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규범이다. 헌법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권)의 보장에 대해 무려 30여 조항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 전 조항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34조)함은 인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평등선언이다.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최고의 부자나 최소한의 가난한 삶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과 10,11,119조 등에 균등한 생활,경제적 차별금지,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나와있듯 누구나 평균적,평등한 경제·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이다.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도 그대로 새겨져있고 인간은 '''존엄과 (자유)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분명히 각인돼 있다.이를 넓게 해석하면 누구나 존엄자,즉 대통령처럼 높은 대우를 평등하게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이렇듯 평등은 자유와 함께 헌법에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로써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 없는 평등은 없고,평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자유도 가짜다. 박동천은 《정치학특강》에서 "헤겔이 말한 소수의 자유에서 만인의 자유 즉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실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 지도 200년이 되었다.헌법에 의거해 ''[[평등=자유]]''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과 극심한 갈등은 사라지고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ref>박동천《정치학특강》모티브북,49.50쪽</ref>
 
==사회적 평등==
인격의인간의 평등은 사회적 조건의조건이 평등이구비되었을 없이는 불가능하다실현가능하다. 근세 초기에근세초기에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리를이념를 내세운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사회적으로 출생과 더불어함께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출처}} 그러므로 이러한 신분적인 불평등을 타파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기의 개성을 개발하여개발해서 각자의 최선을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부의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는 그 개인의 큰 불행이고 불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바를 힘껏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평등의 원리가 높게 외쳐졌으며 그로 인해서 근세인은 과거의 신분적·계급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각자가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없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부의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는 그 개인의 큰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힘껏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평등의 원리가 높게 제창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근세인은 과거의 신분적·계급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각자가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근세의 자유는 인격의 평등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이념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세의 시민적 자유는 인격의 평등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이념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농노(農奴) 및 노예의 신분적 해방은 인격의 평등 때문이고, 그러한 해방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귀천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된 점이었다.
 
농노적(農奴的)인 구속이나 노예의 신분적 구속의 배제는 인격의 평등 때문이고 그러한 구속이 배제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상하귀천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케 한 점이다. 자유주의의 결과 근세 시민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발전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크고 빠르게 진전했다진전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인류는 주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생활하는 생활이삶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년간 계속되었다지속되었다. 이러한 농업 위주의 사회에는 생산력에 있어서나 생산수단에 있어 그리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고없고,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활도 비교적 간단하고 검소하며 또 물질적인 생활이 인생에 대해서 지니는 비중도 그다지 큰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을 치른 결과 인간의 물질적 생활 정도는 과거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높아졌고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 문명은 과거와 같은 소수의 왕공(王公)이나 귀족들만이 누리는 특권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범인간적(凡人間的)이고 시민적인 것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근대사회는 물질적 풍요가 그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고,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풍요한 물질 속에서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된 생활수단의 혜택 속에서 삶을 즐기는 시대로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는 물질 그 자체가 인간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지게 된다. 과거의 인류는 물질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이가 인간의 전 생활영역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대시민들의 그것보다는 훨씬 적었다아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을 치른 결과 인간의 물질적 생활 정도는 과거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 문명은 과거와 같은 소수의 왕공(王公)이나 귀족들만이 누리는 특권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범인간적(凡人間的)이란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는 물질적 풍요가 그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고,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풍요한 물질 속에서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된 생활수단의 혜택 속에서 삶을 즐기는 시대로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는 물질 그 자체가 인간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고 값지게 됨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생활수단이 고도화함에 따라 이제는 물질의 다과(多寡)나 빈부의 차이는 인간의 행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가난은 그대로 불행과 직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사회 속에는 현격한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고, 이 차이는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장벽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의 평등, 즉 인격의 평등에서 시작된 근대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가 난숙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나친 생활조건의 불평등은 마침내 인격의 평등 그 자체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제적 생활의 격심한 불평등 속에서 인격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유해한 짓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인격의 평등을 명실상부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이 큰 빈부의 차가 없이 생활하는 사회조건의 형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처}}
==존재의 평등==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인류는 물질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이가 인간의 전 생활영역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대시민들의 그것보다는 훨씬 적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생활수단이 고도화함에 따라 이제는 물질의 다과(多寡)나 빈부의 차이는 인간의 행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가난은 그대로 불행과 직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쇼 라즈니쉬]]는 그의 저서《[[내가 사랑한 책들]]》에서, "존재의 세계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다. 불평등이 곧 존재계의 방식이다. 어떤 것도 같지 않으며, 같을 수가 없다. 평등은 이성과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이상적 개념이다. 존재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펼쳐지는 서로 다름의 파노라마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ref>오쇼 라즈니쉬, 《[[내가 사랑한 책들]]》동광출판사 1991. p.177 공병효(엮음)</ref>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사회 속에는 현격한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고, 이 차이는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장벽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의 평등, 즉 인격의 평등에서 시작된 근대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가 난숙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나친 생활조건의 불평등은 마침내 인격의 평등 그 자체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경제적 생활의 격심한 불평등 속에서 인격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한한 용기와 조건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젠 인격의 평등을 명실상부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사회적 제조건과 제도의 형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공병효는 존재와 평등의 관계를 말하면서, 존재는 제법무아(諸法無我 아나타)라고 표현한 붓다와 제행무상(諸行無常)만이 실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삶에 대한 ‘[[경쟁]]’과 ‘차이’를 함께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경쟁을 하면서 서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할 수 없고, 서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존재의 세계를 이성으로 꿈꾸는 평등은 사랑이 없는 정의의 분배다. 정의는 힘의 우열을 가리는 이성의 거래이다. 정의의 분배에 따른 평등은 서로 다름의 균형과 조화의 운동 속에 있는 존재계에 없는 환상일 뿐이다. 우주의 기본은 대립이요, 대립은 아름다운 유혹과 균형을 향한 영원한 운동인 것을 이해할 때, 존재계는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가 융합하고 분해되는 창조놀이다. 그러한 대립과 차이를 갈등과 불평등으로 오해하는 한 실존에 대한 이해는 없다. 차이를 존중하기 보다는 경쟁의 우열로 보고, 존재계를 경쟁의 중심에서 동일시하는 한, 평등은 어리석은 자의 꿈이요 헛된 이념일 뿐이다.
 
==형식적 평등·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상호 보완적인 단일한 원리의 양가적 발현이다.일반적으로 '형식'은 겉모양으로 파악되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철학과 사회과학에서의 형식은 중요한 의미와 관계를 가진다.첫째,형식(form)은 외양을 의미하지 않고 사물과 현상의 [[구조]]와 뼈대를 뜻한다.포장이 형식이고 알맹이가 내용인 것이 아니라,알맹이의 본질이 형식인 것이다.구조가 없는 형체와 사회는 존립할 수없다.사람과 사회는 구조와 골격이 있고 그 위에 살이 붙고 내용을 채워 작용하게한다.둘째로 형식은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도 형식을 규정한다.
시(詩)라는 형식에는 시적 내용만 짤막하게 담을 수밖에 없고 소설이라는 형식에서는 수많은 내용을 담을 수있다.[[자본주의]] 구조라는 형식에는 자본주의적 형태에 걸맞는 삶과 내용이 채워질 것이고 이와달리 [[사회주의]]적 제도(형식)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와 삶이 구현된다.반대로 내용이 미달하거나 포화상태로 바뀌면 제 형식과 제도도 변한다.
 
[[민주주의]]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다.민주화 과정은 대체로 형식,즉 제도와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사회와 인간이 발전해 간다.올바른 형식을 먼저 구비한후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사회의 완성을 지향해 가는 방식이다.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내용이 미비하고 취약하다면 형식,제도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없으며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있다.민주화 이후에도 독재로 회귀하는 사례가 그것이다.한편 시민의식의 내용과 '''시민'''의 [[정치문화]]가 성숙,강고해져서 여러 변혁적 방법으로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다시 형식,국가제도는 재구성되고 더 민주적으로 보강될 수있다.민주주의의 변증법이다.
 
'''평등'''도 민주주의의 본질[[이념]]이자 원리로써,형식과 내용(실질)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똑같이 형식적 단계를 거친후에 그 내용이 채워지고 구현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똑바로 서있어야한다.독재식의 악법이 판을 치고 법집행자가 제멋대로 법을 운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의 핵심이념인 평등도 실현될 수없다.국가와 힘있는 자부터 차별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 엄한 형벌을 내릴 수있도록 법적 형식을 튼실히 갖추고 그런 가운데 시민의 평등심과 인권의식을 고양해서 내실을 알차게 쌓아가는 것이다.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평등이 함께 구현될때 명실공히 평등사회라 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적 현실은 선진을 넘어 일류국가를 부르짖으면서도 평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직 선진국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형식을 '기초'또는'최소주의'로 이해해서 평등의 진화,발전에서 기초단계인 기회 평등·법앞의 평등,기본복지의 보장 등의 사회 정치적인 평등을 형식적 평등으로,경제·결과의 평등을 선진국형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있다.- 한편,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불가분의 보완관계듯 절대 평등과 상대 평등도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적 성격이 짙은만큼 이를 기계적으로 형식과 절대,실질과 상대로 서로 연관,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겠다.<ref>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과〈세계인권선언〉문 참조</ref>
==절대적 평등·상대적 평등=={{본문|평등권#평등의 의미}}
 
==기회의 평등==
첫째, 기회 균등(equality)은 기본적으로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이다.
출발에도 여러단계와 차원이 있는데 대체로 성인이 된후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를 중시한다.그러니까 미성년으로 사회적 제권리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초교에서 대학까지 거의 완벽한 양질의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출발선의 평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가난하다고 기본적인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에서는 평등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한국 현실에서는 출발의 평등,즉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기회의 평등은 학생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모든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많은 시작점을 접할 때마다 평등 원칙은 준수돼야한다.현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다.
 
둘째.기회평등은 '''과정'''과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이다.
인생에서 출발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삶의 목적이 하나라도 그 중간 목적(목표)은 수없이 설정되듯,인생은 죽기전까지는 끝없는 과정이다.과정은 또다른 새출발을 의미한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때,중도탈락자는 물론 꼴찌와 1등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수없다.인간은 공생하는 ''사회적 동물''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다.탈락자를 다시 일으켜 패자부활전에 나갈 기회를 주어야하고 꼴찌에게도 완주했다는 것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한다.평등이 그렇듯 기회평등도 본질적으로 배려와 사랑이라는 숭고한 인권존중의 가치가 전제되어있는 것이다.기회는 한번이 아니 수십번도 주어질 수있는 것이다.단 한번의 기회로 자아실현을 했다면 한번으로 족하지만,수십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인간이 되겠다는데..
 
셋째,기회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부정하지 않는다.
흔히 기회평등은 결과 평등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데,결코 그렇지는 않다.
기회평등은 상당부분 결과평등을 전제하고 결과평등이 없이는 기회평등도 실현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가난한 학생에게 억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부자의 자식과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결과의 평등,즉 재분배의 정의를 통해 가난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실제로 부자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나,상속세의 강화,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유도,조정하고 있다.물론 결과의 평등 실현이 쉽지않다.하지만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사회의 실현은 결과의 평등도 상당부분 이미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결코 아니다.
 
넷째,기회균등은 모든 [[권리]],인권의 ''평등''을 전제한다.인간은 누구나 법적인 권리와 법이상의 존엄한 인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수많은 조항에 걸쳐 수십번 강조해서 명문화되어 있다 - 헌법전문,10조,11조,34조 등은 물론 모든 기본권 조항이 평등의 보장일 정도로,모든 인간은 (평등하게)존엄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행복할 권리가 있고,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모든 법앞에 평등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다고 돼있다. - 이렇게 거의 절대에 가까운 평등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데,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겨우 출발,상대,비례적 평등으로 축소,왜곡해서 해석,적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없다.헌법에 배치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고.
 
다섯째, 기회라는 말을 유럽처럼 광의로 해석하면 '무한정'일 수가 있다.무슨 기회가 있다.어떤 기회를 달라 할 때, 기회는 무조건 제한될 수없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회 제공,즉 권리의 보장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으로서,누구나 대통령이 될 기회도 요구할 구있다.양보해서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같은 최고의 인간다운 대우를 하라고 요구할 수있다.누구든지 높은 명예를 얻을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이것도 헌법에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다.[[헌법]]에는 누구든지 생활의 균등한 향상,즉 경제와 문화생활의 상향식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ㅡ 기회의 평등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평등권의 보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애초에 결과의 평등에 대립해서 급조한 말이 기회평등이긴 해도 결과와 기회는 단절될 수없고 물려있으며,기회가 결과의 반대가 아니고,비결과는 출발과 과정,조건을 포괄하는 것은 확실하니,이 기회의 평등만 보장돼도 평등은 거의 다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회평등은 평등 자체다.<ref>세계인권선언,헌법,프랑스인권선언 참조</ref>
 
== 평등과 평등주의 ==
'자유'와 '민주'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포하듯,'평등'이라는 개념도 평등주의를 포괄한다.그런데 현실은 자유와 자유주의를 쉽게 일치시켜 이해하는 반면,평등과 평등주의는 서로 연결을 짓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것으로 왜곡한다.일반인은 평등의 이념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고 학술적으로도 평등주의라는 개념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자유'',''자유주의'' 하면 소유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정치적 자유 등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구체적 내용이 있지만,''평등주의''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조차 없는 것이다.''평등''(주의)는 200여년전 [[프랑스혁명]]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이념이었다.역사에서 평등이라는 이념은 실천될 때 성립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예제와 신분봉건제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없었다.따라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낮고 천한 신분에서 해방되고,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빈부귀천도 약자와 강자도 없이 모두가 경제적인 평등과 지위 혹은 권력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오늘날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헌법에 선언되어 있고 보장되어있다.존엄은 높디 높고 엄하다는 것으로 단지 비천하지 않다가 아니라 대통령과 같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있는 무한대의 말이다.그러니까 인간은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자격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된다.인간은 '''권력과 부'''(富)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평등(주의)의 실체고 요체다.이미 유럽에서 [[68혁명]]때 모든 '''개개인은 대통령이다'''라는 언명이 나왔었다.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개인은 커녕 겨우 국민이 대통령이다라는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았다.헌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한 것도 인간은 권력과 권리 및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실현 가능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이런 당위와 원칙을 지금 인정하느냐가 문제다.인간은 크게 두가지 욕망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권력욕과 경제욕구다.권력은 정치력뿐만 아니라 집단,사회관계에서의 모든 힘의 작용을 포함하는데,유럽선진국에서 권력이나 권위는 평등이라는 이념앞에 힘을 쓸 수가 없다.사회적 정치적 권력과 지위는 모두가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power)은 당연히 모든 인간이 '''주권'''(력)'''자'''로 평등하니 말할 것도 없이 균점돼 있고 직장에서,가정에서 권력과 권위주의가 통용되지 않는다.최고권력 앞에서도 평등한 인간이 직장의 장이나 학교의 장,집안의 가장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아이들도 어른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권력에서의 평등,평등주의이다.'''경제평등'''은 빈부격차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최대한 해소하는 것으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성취해냈다.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완벽한 '''무상교육'''과 평생 '''무상의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이들 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불도 안되었을때 이를 실현했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은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유럽의 절반에도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조차 1억인구가 총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여전히 복지제도가 완비된 평등한 사회다.한국이,다년간 사회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1위인 것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에 있어 불평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ㅡ 인간이 '''평등'''하다 함은 빈부귀천도 강자와 약자도 없다는 것으로 '''경제력과 사회적 권력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이다.<ref>김용민《생태문학》책세상,155,158/한홍구《대한민국사》한겨레출판,참조</ref>
 
== 평등 사회 ==
세계사는 근·현대 사회를 '''평등사회'''로 규정한다.말 그대로 사회와 인간이 평등해졌다는 것이다.과거의 봉건사회는 신분의 귀천이 있어 귀족과 양반이 권력과 부를 독점,세습하고 대다수 양민과 노비를 혹사시키고 착취하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불평등사회였으나 근현대에는 평범한 사람과 민중이 직장과 사회,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권력'']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있는 사회다.그러나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대중은 평등사회라는 말을 낯설어하며 평등과 평등사회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반세기에 걸친 독재정치하의 대중조작과 우민화,반공이데올로기 세뇌때문이다.
 
평등이념의 맹아는 멀리 올라가지만 평등의 실질적 구현은 18세기 시민혁명의 성공에서 비록됐으니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뿌리깊은 사상이다.시민혁명 당시의 유럽은 상위 2%정도의 귀족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나머지 98%의 시민과 노예를 지배하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였다.프랑스혁명은 이런 야만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즉 만인이 평등한 참 '''인간의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그러나 이때의 평등은 법,제도상의 평등었지 실질적 평등은 아니었다.[[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노동자,농민 등 약자들도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수있게 되었다.러시아혁명은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오히려 유럽이 더 '''정치''','''경제'''적으로 만인이 평등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여자,아이들의 인권과 평등은 아직 요원했다.68년의 세계적 [[68혁명]]운동으로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명실공히 '''인류평등'''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등은 소수의 부르주아시민에서,노동자,여성 순으로 확장,보장되었고,다시 법적 평등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평등으로 영역과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양반과 상민·노비로 갈려 소수의 양반층이 민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던 야만시대를 동학사상의 대두로 혁명이 발발하여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다.동학도들끼리는 남녀노소,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하늘처럼 섬겼다(사인여천,인내천).그러나 식민기를 거치면서 평등사상이 희박해졌고 오랜 독재정치로 완전히 평등사상은 사라졌다.그리고 5,18광주항쟁과 87년 6월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함으로써 평등사상도 겨우 빛은 보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도도한 평등의 세계사와 생생한 민족적 체험이 있었음에도,현재 ''한국사회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경제,군사적으로는 선진을 넘어 일류국가를 부르짖으면서도 인간의 상당한 경제적 평등은 고사하고 평등의 초보단계인 법적 정치권력적 평등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수준,사회구성원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지위와 권한,여성의 권리 등에 있어 일류는 커녕 거의 중후진국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경제,군사 선진국답게 정치·경제적 평등수준과 사람들 모두의 권익 보장도 선진국다워야 정상이지 이렇게 불균형한 기형적인 나라에서 무슨 희망과 믿음이 있겠는가!
 
평등이냐,불평등이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냐,인간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평등한 사회이면 인간다운 세상이고 그렇지 않고 불평등하면 짐승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역사의 확고한 언명이고 판단이다.지금 한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당장 선진국처럼 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역사의 보편적 이치인 인간[[평등주의]]에 대한 관념을 일깨우고 마음껏 평등을 주장,설파하고 널리 세상에 확산시키는 것이다.불행히도 한국은 헌법상 사상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악법과 굳어진 관습으로 평등주의에 대해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사회다.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정치권력적으로,경제,사회적으로 대통령과도 맞먹는 엄연한 주권자로서 존엄하게 평등한 존재다.<ref>강만길《고쳐쓴 한국근대사》창비/ 캘리니코스《평등》울력ㅡ참조</ref>
== 평등의 오해 ==
평등에 대한 곡해와 오용은 자못 심각하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독재체제는 '''사상'''의 '''자유'''을 극도로 억압,통제했고 아직도 악법으로 온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있다.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부합해서 [[사회]](복지)헌법으로 불리는 현행헌법에서조차 평등주의는 자유에 비해 간과된 측면이 농후하다.
 
1,평등은 불가능한가ㅡ 평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평등이 민주주의 핵심원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200여년전 프랑스혁명때부터 자유와 평등주의는 민주 이념으로 굳어져 왔고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그런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면서 유독 평등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뜻이다.물론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경제적 평등도는 형편 없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제도,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때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측면도 노정되지만 다른 여러나라들이 이미 성취해낸 상당한 경제 평등을 이룰 수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금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다같이(평등하게)잘살자는 것이다.
또,평등을 '''완전평등'''으로 잘못 단정해서 불가능하다 하지만,인간 세상 어디에도 '''완전은 없다'''.인간 자체가 불완전 존재다.완성을 최종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실현할 수없다.절대자유와 완전평등이 아닌,'''가능한 한''' 그리고 '''불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
 
2,평등과 자유는 대립하는가ㅡ 이는 오랜 독재정치로 국민을 우민화해서 평등을 왜곡한 결과인데,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대립이 아닌 상보,대등 관계로 규정한다.한 사회의 규범과 비전을 설정한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동일한 가치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자유는 헌법에서 [[권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권,행복권,인간답게 살권리 등 30여항목에 걸쳐 보장되어 있는데,이는 모든 핵심적 자유권이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평등권]]이라는 뜻이다.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비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이상,자유권은 똑같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대립된 가치로 볼뿐 아니라 평등을 부정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20:80 혹은 10:90사회라는 말이 말해주듯,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평등을 긍정할 리 만무하다.이 10%남짓의 기득권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다수를 지배,장악한 탓에 언론,종교,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쳐 대중들이 올바른 사상과 양식을 갖지 못하도록 세뇌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조작한다.이렇게 헌법의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파괴하는 시대착오적 극우보수의 주장과 논리를 수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선택은 자유지만 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는 하나'''다.
 
3,같음과 다름 ㅡ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대우,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따라서 빈부격차가 해소될때까지는 평등은 차별대우라는 의미를 띤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평등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평등을 ''같음''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같음에는 동일,단일,획일,공통,전체 등 많은 개념이 있다.평등은 인간의 존엄한 인권의 평등이지 인간의 모든 것의 같음을 뜻하지는 않고 부정적인 획일성,전체주의,기계적 평등이니 하는 나쁜 의미로 쓰는 것도 옳지않다.이는 자유에도 해당된다.나쁜 것을 행하면 자유가 아닌 범죄이듯 평등도 부정적 악과 연계될 수 없다.
또, 평등은 다른 것을 포용한다.같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다 악도 아니다.남녀는 체력,성향 등에서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무조건 평등하다는 것은 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 큰 평등이다.인간도 삶의 방식이나 여러 존재 조건들이 다를 수있기에 개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서 다원성을 보장하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등에 있어서는 절대 평등하다는 것이다.개념이 아닌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선에 기반한 '''같으면서 다름'''이다.동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다.사회와 사람은 다 달라도 안되지만 다 같아도 안된다.한국은 정치사상(보수일색)과 대중문화(저속성)의 획일성처럼 어느면에서는 너무 똑같아서 문제고 한편에서는 빈부격차처럼 불평등이 심해 큰 문제다.<ref>욤파르트《법철학의 길잡이》경세원/헌법 참조</ref>
 
==평등권(平等權)==
어느 시대,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그 속에는 어느 정도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생활조건이 좋은 사회 속에 있더라도 게으르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지런하면 잘살고 게으르면 못산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일을 하려고만 결심하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본문|평등권}}
어느 시대, 어떠한 사회에도 빈부의 차이는 나타난다. 부유한 사회에 있더라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지런하면 부유하고 게으르면 가난하다는 원칙이 용납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구라도 일을 하려고 결심하면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치르고 고도로 발달한 기계화된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현실이었다. 일거리가 있고 일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때에는 그 가난의 책임은 일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돌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가난하다고 하면 그때에도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치르고 고도로 발달한 기계화된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난숙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현실이었다.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고 일만 하면 잘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여 잘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때에는 그 잘 못사는 책임은 게으른 개인에게 돌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터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못산다고 할 때에 그때에도 못사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잘못과 모순을 시정 또는 수정하려는 모든 사상과 이념 또는 원리를 보통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에는 좌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주의가 있다. 사회주의에 종류가 많은 이유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어떻게 보며 또 그것을 고치는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론인데,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하고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잘못된 사회구조는 고쳐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잘못과 모순을 시정 또는 수정하려는 모든 사상과 이념 또는 원리를 보통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에는 좌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주의가 있다. 사회주의에 종류가 많은 이유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어떻게 보며 또 그것을 고치는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빈부가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실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이 곤란하면 그것도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국가를 [[사회복지국가]] 또는 사회시설국가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은 인간으로서 인간된 대우를 받고 또 참된 인간으로서 알차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의 조성이나 조건의 충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은 다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평등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개인이 잘살고 못살고가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모두 잘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실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이 곤란하면 그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해 줄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대국가를 사회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 인간된 대우를 받고 또 참된 인간으로서 알차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의 조성이나 조건의 충족을 국가에 요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들은 다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평등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국가는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이의 보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서구의 선진 국가 중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불평등한 상태는 대부분 제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국가는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서구의 선진국 중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불평등한 상태는 대부분 제거된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한 예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용문|
;제1항: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법적 평등을 하나의 권리로서 규정한 것을 보면 헌법 제11조는 천부적 기본인권인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일 뿐 아니라, 평등의 원리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다.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로서는 민주정치가 발달했고, 인간의 생활원리나 방식으로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 만약 민주주의나 민주정치에서 인간의 평등이라는 대원리는 제외한다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붕괴한다.
제1항: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기회의 평등 ==
기회의 평등은 종종 달리기에 비유된다. 달리기는 시합의 결과에 따라 언제나 등수가 매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야 한다. 출발 조건을 갖게 하자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칙이다.
 
제2항: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분배의 평등 ==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신이 일정한 목표에 기여한 만큼의 분배를 받아가는
상대적 평등의 한 개념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규정된 것이지만 이미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평등의 원리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고,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로서는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활원리나 방식으로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민주주의나 민주정치에서 인간의 평등이라는 대원리를 제외해 버린다면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차별 극복의 역사 ==
 
==함께보기==
* [[평등권]]
* [[법앞에 평등]]
* [[사회주의]]
* [[민주주의]]
== 분배의 평등 ==
 
<!--== 차별 극복의 역사 ==
 
=== 여권운동 ===
=== 인종차별 반대운동 ===
===남녀역차별===
-->
 
== 같이 보기 주석==
<references/>
{{위키인용집}}
{{토막글|철학}}
* [[평등주의]]
{{글로벌}}<!--李鍾恒-->
* [[경쟁]]
 
== 주석 ==
<references />
* [[장 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의 서평에서, 오쇼는 장 폴 싸르트르를 평범한 사회주의자였다고 밝힌다. 우주와 존재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존재계에 평등이 불가능함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공병효는 오쇼와 함께 평등은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인간의 이상과 이념이라고 하였다. 경쟁과 차이를 신봉하면서 평등을 함께 신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재의 세계을 이성으로 꿈꾸는 평등은 사랑이 없는 정의의 분배다. 존재계는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가 융합하고 분해되는 창조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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