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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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고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음주하여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과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론이다.<ref>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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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같이 보기 ==
 
*[[완전명정죄]](Vollrausch)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