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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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와 영어인데, 영어는 민간영어능력시험([[TOEFL|토플]], [[TOEIC|토익]], [[TEPS|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으로 대체되었다.
[[TOEIC|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점 이상의 점수 득점을 요구하며 현재는 2년 기한이지만 [[2017]]년 부터 3년 기한으로 늘어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또한 시험 응시를 위한 조건인데 2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현재는 2년기한이지만 [[2017년]]부터 4년 기한으로 늘어나며 고득점 자에게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선택형(객관식,5지1택형) 필기시험이다. 특정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의 평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