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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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행령에 의하면 [[2017년]] 부터는 [[행정고등고시]]에 헌법 과목이 pass or fail 과목으로 도입되어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5년]]이전에는 총 합격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였으나 [[2015년]]이후부터 일정 직렬에서 8배수만을 선발한다.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