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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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로 인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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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땅 경계에 경고표지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 주인이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의 정의역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유인적 위험물로는 폐 자동차, 통나무, 모래더미, 수영장등이 있다.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