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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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actus reus, 라틴어: [[위법행위]])은 기소를 일으키기 위한 실제적 요소로 [[범행의도]](Mens Rea)가 정신인 것과 대비된다. 에드워드 쿡이 제창한 법리인 "범행의도 없이는 범죄는 없다.(actus non facit reum nisi mens sit rea)"에서 나왔다. 범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와 범죄적 정신상태중 하나이다.
 
==외부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