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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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모잠비크}}
# {{국기나라|몽골}}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기나라|베냉}}
# {{국기나라|볼리비아}}
# {{국기나라|수단}}
# {{국기나라|이스라엘}}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기나라|차드}}
# {{국기나라|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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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 {{국기나라|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종류별 복무 기간}}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 모병제가 원칙인 국가로 분류되나 남녀불문 21세가 되는 해에 1주일간 징병되어 군 체험 학습을 수료해야 한다고 한다.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ref name=autogenerated7 /> [[조선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군인계급|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제도|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 {{국기나라|라오스}} : 1년 6개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ref>
# {{국기나라|몽골}} : 남녀 모두 1년. [[육군]]이나 [[공군]], [[경찰]]병력으로 징병된다. [[몽골]]은 통합군으로서, 육해공 구별이 없으며, [[해군]]은 아예 없다. 18~25세 대상으로 징병된다. [[직업]][[군인]]은 [[육군]] 기준 2.5%이다. [[여성]]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한편 한화 70만 원 (500[[투그릭]] 이상)의 [[병역]]세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생]],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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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이란}} : 1년 6개월. 징병은 19세부터 시행되며, [[여성]]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한편 15세부터 [[동원예비군]], 16세부터 자원입대, 17세부터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r.html</ref>
# {{국기나라|이스라엘}} : [[남성]] 3년, [[여성]] 1년 9개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s.html</ref>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한다. 전투병은 2년으로 더 길다. 향후 [[남성]]은 2년, [[여성]](대부분 비전투병)은 1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가 746만여 명으로 적은데다,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기독교]], [[이슬람교]], 체르케스인은 자원에 한하여 입대 가능하다. [[장교]]는 4년이며, [[파일럿]]은 9년 간 복무해야 한다.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잉여 자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비폭력주의]]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심사하여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ref name=autogenerated7 /> [[조선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군인계급|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제도|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 {{국기나라|중화민국}} :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ref name="news.khan.co.kr"/>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통과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 모병제가 원칙인 국가로 분류되나 남녀불문 21세가 되는 해에 1주일간 징병되어 군 체험 학습을 수료해야 한다고 한다.
# {{국기나라|카자흐스탄}} : 2년. 18세부터 징병. [[모병제|모병]] 제한 연령은 없음. 한편, [[2005년]]까지 징병제를 고수했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입영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어 당국은 결국 [[모병제]]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2016년]] [[모병제]] 전환.
# {{국기나라|카타르}} : 18~35세를 대상으로 징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qa.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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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스위스}} : 19세가 되면 4개월 2주 간 [[기초군사교육]]. 이후 33세까지 (보통 10년 간) 3주일씩 7번에 걸쳐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33세부터 42세까지 [[예비군]]에, 42세부터 50세까지는 [[민방위대]]에 편입된다. [[병역]]의무는 55세까지 지속된다. 한편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8개월 20일 이상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z.html</ref> 연령별로는 20~32세는 '[[징병검사#현역|현역]]'([[대한민국]]의 [[동원예비군]]에 해당), 33~42세는 '[[예비역]]'([[향토예비군]]에 해당), 42~50세는 '보충 대기역'([[제2국민역]]에 해당)이다. 실제 복무율은 97% 이상이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학교]] 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험]]이나 장기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 {{국기나라|에스토니아}} : [[육군]] 8개월, [[공군]] 및 [[부사관]], 예비역 장교, 특기병은 11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세가 징병된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n.html</ref>
# {{국기나라|우크라이나}} : [[육군]] 및 [[공군]] 1년, [[해군]] 1년 6개월. 18~25세 대상. [[빅토르 유셴코]]가 [[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p.html</ref>
# {{국기나라|조지아|이름=그루지야(조지아)}} : 1년 6개월. 18~34세 대상. [[미헤일 사카시빌리]] 대통령이 [[라도 구르게니제]]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 예정<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g.html</ref>
# {{국기나라|키프로스}} : 18~50세 [[그리스]] [[남성]]에 한하여 2년. [[여성]]은 본인 지원에 따른 [[직업]][[군인]]으로서 3년. [[직업]][[군인]]은 17세부터 모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y.html</ref>
# {{국기나라|핀란드}} : 전투병은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비전투병 복무 11개월, [[대체복무제]] 1년([[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으로 60세까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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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멕시코}} : 1년.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단, 징집병은 [[육군]]에만 복무하며, 복무 중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해군]]과 [[공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다. 16세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 {{국기나라|버뮤다}} : 3년 2개월. [[복권]] 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징병을 거부할 때는 해당 심사를 거칠 수 있음. 다만, [[영국]]의 식민지여서 군대는 없고, 이 때는 영국군에 징병된다.
# {{국기나라|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해군]]은 [[부사관]]과 [[병사 (군사)|병]]에 한하여 6학년 이수 필요. 18~30세를 대상으로 징병/모병. 18~60세를 병역 인구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e.html</ref>
# {{국기나라|볼리비아}} :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자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ref>
# {{국기나라|브라질}} : 9개월 ~ 1년. 징집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징집 인원이 초과되거나 [[동성애자]], 가족 부양 책임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징집 대상자가 풍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브라질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징집 인원 초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 {{국기나라|칠레콜롬비아}} : [[육군]] 1년, [[해군]]과 [[공군]]은 1년 10개월6개월. 18~45세 남성을24세를 대상으로 징병. 자원입대는 18~45세부터 남녀모두 가능하나 징병제 시행 가능하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ico.html</ref>
# {{국기나라|쿠바}} : 2년. 남녀 모두 징병.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사회 공공 기능을 수행함.
# {{국기나라|파라과이}} : 18세부터 징병/모병. 육군은 1년, 해군은 2년. 공군으로서의 모병은 22세 미만과 중등교육 이수 필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a.html</ref>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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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기니비사우}} :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실시. 공군은 지원제. 16세 미만은 부모 허락필요.<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u.html</ref>
# {{국기나라|니제르}} :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기혼자나 [[외국인]]은 입대 금지) [[여성]]은 [[간호]]분야에만 [[직업]][[군인]]으로 근무 가능하다.
# {{국기나라|남수단}} :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모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od.html</ref>
# {{국기나라|말리}} : 2년. 18세 대상. 징모혼합제
# {{국기나라|리비아}} : 18세부터 징병/[[모병제|모병]].<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y.html</ref>
# {{국기나라|말리}} : 2년. 18세 대상. 징모혼합제.
# {{국기나라|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국기나라|베냉}} : 선택적 징병제. 남녀 모두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