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형식의 행정작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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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행정권이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이다방식으로 광의의 국고행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계==
각 행정청이 갖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사법작용==
==조달행정==
==영리활동==
 
==주석==
<references/>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