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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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