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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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급거부'''(供給拒否)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중지 등이 그 예이다.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