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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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상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그치며 동법령에 의해 행정청이 행한 낙찰자결정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ref>2005다416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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