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2번째 줄: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을 맡고 있던 중,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복역하고 있던 [[골령골]](현.대전시 낭월동)에서 즉결처형된즉결처형되었다. 것으로이에 알려져대해 있다대한민국 대법원은 2015년 3월 31일 "수감 중인 사람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부당하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02162905756</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