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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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와 관련하여 [[한약사]]는 본래 한의약 분업 시스템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한의사]]의 반발과 정부의 재정 여건의 악화가 맞물려 현재 한의약 분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한약사]]는 [[한약]] 조제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100가지 [[한약]] 처방에 대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동등한 처방권을 가진다. 그래서 [[한약사]]는 '침 빼고 [[한의사]]'로 자주 설명되곤 한다.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사건==
개정 전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4.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되고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시행령(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개정 시행령 부칙이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는 개정 전의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면서도 199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는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ref>2005두4649</ref>
 
== 세계 각국의 한약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