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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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공개시장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적용범위===
도품,
유실물에 한한다.
 
==판례==
===경매와 선의취득===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다<ref>97다32680</ref>
 
==같이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