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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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특정한 임야 중의 입목 일정 수량'과 같이 특정이 안된 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명인방법인 게시판을 부착시켰을지라도 매수한 입봄ㄱ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ref>73다1229</ref>.
*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ref>89다카9064</ref>.
<ref>89다카9064</ref>
*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ref>76다72</ref>
<ref>76다72</ref>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