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42번째 줄:
}}
 
'''중화민국 입법원'''(中華民國 立法院)은 [[중화민국]]에서 최고의 입법 기관이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 감독, 일반 법안의 심의 의결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입법원의 대표인 입법원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과 역할이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