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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49#0000 |제목= 약사법 제2조 제2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5년 3월 15일13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5월 2일}}</ref> 일반적으로 [[약사]]에 대비된다.
{{출처 필요|날짜=2015-05-02}}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49#0000 |제목= 약사법 제2조 제2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5년 3월 15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5월 2일}}</ref> 일반적으로 [[약사]]에 대비된다.
 
== 개요 ==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 배경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5-05-02}}
 
[[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한 시민단체(경실련)가 중재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생성된 직종이 바로 한약사이다. 한약사는 2000년부터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매년 약 120명이 배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 ==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 측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계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 같이 보기 ==
 
* [[한의사]]
* [[한약]]
* [[한의학]]
* [[약학]]
 
== 각주 ==
 
<references/>
 
{{토막글|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