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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투표''' : 여러명의 공직자를 뽑는 투표에서 유권자 한명이 여러 개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과거 지방선거 에서는 이 때문에 혜택을 보는 당들이 나타났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건]]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19명의 구청장 후보, [[2002년]]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22명의 구청장 후보,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 시장과 같은 당 25명의 구청장 후보의 당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리투표''' : 줄투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여러 명의 공직자를 뽑을 시, 각각 다른 번호를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판례==
*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ref>92헌바29</ref>
 
*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입법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ref>2012헌마409</ref>.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용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ref>2011헌바17</ref>.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98헌마55</ref>.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ref>2001헌바35</ref>.
 
*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ref>2011헌바278</ref>.
 
*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ref>99헌마553</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