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rsenbo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81번째 줄:
 
==김대중 재심 무죄판결==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 군사 반란|12·12사태]]와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9299126&code=11131900 DJ 24년만의 무죄 "신군부 대항 정당행위"]</ref> 재판부는 김대중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41760 DJ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오마이뉴스 2004년 1월 29일</ref>
 
== 김대중 구명 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