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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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용의자|영화|용의자 (영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옹호나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2헌마652)은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로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확인 결정했다.
===사실관계==
경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A씨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또한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A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후 각 언론사는 A씨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했는데, A씨가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돼 방송되고 A씨의 성과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되자 A씨가 “경찰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3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 2014.03.31]</ref>.
==주석==
<references/>
{{글로벌세계대백과}}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