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박평아 (토론 | 기여)
박평아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사실관계==
백인인 앨런 바키는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의 평균치보다 성적이 높았음에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였는데 대학측은 그의 탈락은 ‘적극행동정책’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는 소수인종 학생들을 안배하여 선발하기 위한 특례입학제도다. 이에 대해 바키는 이것이 백인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주법원에서 바키측이 승소했고 이에 대학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한다<ref>[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8/16/200508160500011/200508160500011_2.html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신동아 2005.08.01 통권 551 호 (p634 ~ 635)]</ref>.
 
==주석==
<references/>
==판시사항==
파월 대법관은 다양한 인종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511201 미국의 입학 할당제 한국경제 2014-11-25]</ref>.
==주석==
<references/>
== 참고문헌 ==
* 이희훈,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국헌법학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