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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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헌법}}[[파일:Marbury.jpg|thumb|200px|윌리엄 마베리]]
[[파일:JamesMadison.jpg|thumb|200px|[[제임스 매디슨]] 당시 국무장관. 후에 미국 제4대 대통령이 되었다.]]
'''마베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사건은'''사건'''은 세계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랜드마크 판례이다.판례로 이를 시작으로 각국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한 판결이다.
 
연방파인 제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1801년 3월 2일에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켜 연방판사들의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구역의 연방법원 판사 42명을 모두 연방파 사람들로 임명했다. 임기 종료일인 3월 3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서명하였고, 국무장관 [[존 마샬]]도 서명하였다. 그러나 밤새 모든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다음날 반대파인 주권파(또는 공화파라고도 한다)인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